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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3-04-18
  • 담당부서 전체
  • 조회수1762
노동부에서는 하수급인이 퇴직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하도급공사 금액 등을 정한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04 .4. 14)하였기에 그 주요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03. 4. 25(금)까지 우리시회 진흥부(E-mail : sin@scak.c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