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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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이 개정(2002. 12. 30, 법률 제6850호)되어 고용보험이 일용근로자에게 확대 적용됨에 따라, 동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이 입법예고(노동부 공고제2003-76호 및 제2003-77호, '03. 7. 19) 되었는 바, 주요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입법예고(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03. 7. 31(목)까지 우리시회 진흥부(E-mail : sin@scak.co.kr, Fax : 545-1761, 515-3057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