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3-07-2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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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경부에서는 건설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제고 및 지방중소건설업체의 육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도모 등을 위하여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확대, 지역제한 및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개정령(안)을 입법예고('03. 7. 19, 재정경제부 공고 제2003-64호) 하였습니다.
2.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첨부서식에 의거하여 '03. 8. 1(목)까지 우리시회 진흥부(E-mail : yeye@scak.co.kr, Fax : 02-545-17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