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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3-07-3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628
1. 재정경제부는 정부는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건설기술발전 등을 위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등 회계예규를 개정('03.7.28)하였는 바, 동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입찰·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개정된 회계예규 조문대비표는 개정전문은 우리시회 홈페이지(http:\\www.scak.or.kr) 자료실의 도서자료에 게재하였으니 내려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