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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3-09-0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27
1. 국가계약법령이 적용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경쟁입찰 및 제한경쟁의 입찰참가자격 유무판단기준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는 "입찰참가자격 유무판단기준일 관련 회계통첩"(회제41301-793, '02.6.18)을 통하여 현장설명 참가가 임의인 공사(50억원 미만)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장설명 참가가 의무인 공사(50억원 이상)는 현장설명일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의 유무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최근 일부지역에서 지역제한으로 발주되는 공사에 있어 타지역 소재 건설업체들이 입찰공고일 이후 입찰참가등록마감일(입찰일 전일) 이전에 당해지역으로 주소지만 변경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해당 지역 소재업체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이와 관련 최근 개최된 시도회장회의('03.8.27)에서 지역제한공사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유무판단 기준일을 '입찰공고일'로 변경을 요망하는 의견이 강력히 제시되어 개선추진 하고자 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03.9.9(화)까지 우리시회 진흥부(FAX : 02-545-1761, E-mail : yeye@s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첨 부 : 지역제한공사의 입찰참가기준 개선 관련 의견(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