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3-09-15
- 담당부서 전체
- 조회수1912
1. 최근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참여정부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을 포함한 법제정을 추진한 바 있으며, 산업자원부는 구체적인 추진내용을 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정(안)을 입법예고('03. 9. 3) 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 동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귀 사의 의견을 9.18일까지 우리시회 진흥부(E-mail: sin@scak.or.kr, fax: 02-545-17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