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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3-10-1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70
1. 행자부 재정13300-1899('03.10.11) 관련입니다.
2. 지역제한경쟁입찰에 있어 타지역 소재 일부업체가 입찰공고후 수주목적으로 주소지를 일시적으로 이전하는 등 지역제한경쟁입찰제도의 취지에 위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3. 행자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의 특례에 관한 규칙』(행자부령 제664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유·무판단기준일을 재정경제부와 동일하게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는 내용의 회계통첩을 첨부와 같이 시달하였기에 동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입찰·계약업무에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