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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4-03-1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73
수급인의 직접시공의무제도 도입 및 의무하도급제도 폐지 등을 내용

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입법예고('04.3.18) 되었기에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귀사 의견을 첨부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04. 3. 30(화)까지 우리시회(팩스 : 545-1761,

515-3057, E-mail : park@s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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