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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4-04-0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669
택지지구내 도시형 공장용지의 공급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전기업으로

확대하고, 현재 사업준공일로부터 10년간 제한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제한을 신도시지역의 경우 2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 요약 1부.

2.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