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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4-08-1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27
1. 재경부가 난립된 건설시장 정상화 및 경쟁력있는 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PQ·저가심의·이행보증제도 등 최저가낙찰제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하는 움직임이 있어, 협회는 먼저 관련제도를 보완하여 덤핑이 방지된 후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검토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 T/F팀을 구성해 종합적으로 제도개선 논의를 요청하였습니다.
2. 그 결과 재경부는 협회의 요청에 따라 지난 6월 국가계약제도 개선실무추진단(T/F)을 구성하고 그간 네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지난 7. 29일(제4차회의) 사실상 개선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협회는 회장단회의(6.28) 및 이사회(7.14)를 개최, 업계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저가심의기준의 대폭 강화 및 PQ제도의 유예기간 부여 등 협회의견을 결정하고 T/F회의에서 이의 반영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3. 이에 재경부는 협회의견을 최대한 반영, PQ·저가심의·이행보증제도 등 회계예규를 개정하였는 바, 그 주요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입찰·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