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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4-09-0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93
1. 일부 지자체(양평군, 수원시, 안산시)에서 당해 기초지자체 소재 전문건설업자에게만 의무적으로 하도급하도록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운용하고 있어 우리협회는 국가계약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위배하는 불합리한 규정임을 이유로 이에 대한 시정을 행정자치부에 건의('04.8.5)하였습니다.

2. 그 결과 행정자치부는 각 시·도로 하여금 [시·군·구에 통보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사계약시 하도급업체에 대하여 지역의 범위를 시·군·구로 제한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을 각 시·도에 시달('04.9.7)하였기에 이를 알려드리오니 입찰·계약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