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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4-09-2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689
기획예산처는 교육·복지시설 분야 등에 민간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상시설 범위와 사업추진방식을 다변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04.9.15)하였기에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