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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4-09-2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40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가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기술인력 등을 등록기준에 포함하여 주택건설사업 등록에 따른 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보증대상금액에서 잔금을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주택법시행령개정령이 ‘04. 9. .17 공포됨에 따라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건설사업 신규등록은 대한주택건설협회 시?도회에서 수행하며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www.khba.or.kr) 또는 전화 785-546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2 개정전문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공지사항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