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4-09-2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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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04.9.22,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04-13호) 되었기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04.10.2(토)까지 우리시회 진흥부(Fax : 545-1761, E-mail : park@s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동 법률개정(안) 첨부한 입법예고(안)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에 게시하였으니 내려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문은 한글 97 파일로 저장되어 있으며,
입법예고(안)은 한글 2002 파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