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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4-10-0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37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에서는 전체 수질오염 부하량의 22~37%를 차지하는 강우유출수에 대한 대한 수질개선등 물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수질환경보전법」을 개정코자 의견조회 중이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첨부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04. 10. 5(화)까지 우리시회(팩스 : 545-17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