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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4-11-0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33
건설교통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증축 가능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주택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9. 24 ∼ 10. 14) 하였으나, 입법예고 과정에서 리모델링이 과도하게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증축 가능범위를 완화하는 등 당초 입법예고안을 보완하였기에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합니다.


첨 부 : 입법예고안 보완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