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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4-11-1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50
(한글 2004파일임)
건설업등록기준중 ‘04. 8 폐지된 사무실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 재도입등을 골자로 하는 건산법시행령개정(안)과 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요지로 하는 동법 시행규칙이 입법예고(’04.11.9) 되었기에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동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아래 서식(별지 사용 가능)에 의거 작성후 ‘04. 11. 18(목)까지 우리시회(FAX : 545-1761, 515-3057, 메일:park@s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건산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요지 1부.
2. 건산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조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