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4-12-1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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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경제담당관실-5382호(‘04.12.9)와 관련입니다.
2. 건산법에 의한 건설업(토목건축 또는 건축공사업)과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기준 중복인정 여부에 대한 건설교통부 회신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신요지-
가. 2004. 9. 17 주택법시행령 개정이전에 일반건설업자(토목건축 또는 건축공사업에 한함)가 주택건설사업(또는 대지조성사업)을 함께 등록한 경우에도 상호중복인정이 가능한 등록기준에 대하여는 등록기준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음.
나. 주택건설사업(또는 대지조성사업)을 등록한 자가 주택법시행령 개정(‘04.9.17)이후에 신규로 일반건설업(토목건축 또는 건축공사업에 한함)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첨부는 우리시회 홈페이지 시행공문에 게시되어 있음.
첨 부 : 건설교통부 질의회신(등록기준)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