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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5-01-0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03
지난 ‘03.12.31 제정·공포된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의 동종사업 일괄적용과 관련하여 성립신고 기산일이 아래와 같이 「보험연도의 첫날부터 14일이내」에서 「처음 행하는 사업의 시작일부터 14일이내」로 개정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개정법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