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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5-01-2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53

건설교통부는 임대주택건설 활성화 및 부도임대사업장 조기정상화를 위하여 중형(85㎡초과) 임대주택 및 부도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 자격요건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05.1.21~2.11)하였기에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임대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