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5-02-1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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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자치부는 '04.2.11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시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평가 중 하도급할 공사금액 대비 하도급 계약금액의 만점비율을 하향조정(87% 82%)하는 대신 도입하였던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시행은 1년간 유예)에 대한 세부방법을 정하고,
2. 복합업종의 실적평가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의 내용과 불명확한 문구 등을 정리하여,「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05.2.3 개정·공포(시행은 '05.2.21, 직불실적 평가항목 시행은 '05.3.2)하였습니다.
3. 아울러 개정된 지자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전문을 우리시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입찰·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전문은 한글 2002 파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