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5-03-2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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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에서는 건설관련 조세제도 중 불합리하거나 건설활동을 저해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설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건의 사항을 발굴하고,
3. 또한, 2005년 말 일몰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수도권외 중소기업 법인세의 15% 감면, 수도권 소기업 10%) 및 제7조의2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구매대금지급을 위한 환어음 결제액 + 구매전용카드 결제액 - 약속어음 결제액) × 0.5% 세액공제)에 대한 건설기업의 세액공제 실태를 아래와 같이 파악코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05년 4월 13일(수)
나.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조사부
다. 제출방법 : 우편 또는 Fax(545-1761,515-3057), E-Mail(yunji@scak.or.kr)
라. 기타 :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참조(www.scak.or.kr, 최근시행공문)
첨 부 : 1. 건설관련 조세제도 개선 의견 조사표
2. 2005년 말 일몰 적용되는 과세특례제도에 대한 조사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