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5-04-2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78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정(건협진흥1042-31, '05.4.6 참조)에 따른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일부개정령이 입법예고('05.4.23)되었기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회원사는 '05.5.3(화)까지 우리시회 진흥부(Fax : 545-1761, E-mail : yeye@s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