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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5-04-2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11
건설교통부는 부동산시장을 선진화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간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난해 부동산투자회사법을 개정(‘04.10.23)하였고, 이번에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4월23일부터 시행) 하였는 바, 개정법령의 주요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부동산투자회사법령 주요 개정내용 1부.
2. 부동산투자회사제도 개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