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05-05-1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52
1. 재경부에서는 정부계약관련 정보공개범위를 확대하고 설계변경, 수의계약 요건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정부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05.5.11, 재정경제부공고 제2005-70, 71호)하였습니다.
2.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05.5.19(목)까지 우리시회 진흥부(E-mail : yeye@scak.or.kr, Fax : 02-545-1761)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중 개정령(안) 입법예고문을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에 게시하였으니 내려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