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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5-05-1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03
건설업 등록기준 중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도 및 사무실 보유 요건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대통령령 제18822호 2005.5.7)되었기에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적용일내 (기존업체 : 2005.12.7까지, 신규등록 : 2005.6.7부터)보완하시어 등록기준 미달로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2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 민원실//
시행공문에 게시

첨 부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