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5-05-3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83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자, 수급인 등의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공여를 금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이 공포(‘05.5.26)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ㅇ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하여서는 아니됨(제38조의2)
ㅇ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업에 대하여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에 처함(제83조 제12호)
ㅇ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95조의2)
ㅇ시행일 :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
ㅇ경과조치 :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함
첨 부 :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