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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5-07-0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23
1.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하도급법시행령이 개정·공포('05.6.30)되었기에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개정안 전문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에 게재하였으니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