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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5-07-0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59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의무제도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04.12.31)·시행(’05.7.1)됨에 따라 동법의 위임내용을 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이 개정·공포(‘05.6.30)되었기에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첨부2 개정 법률 전문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재

첨 부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개정 법률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