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05-07-1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05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이나 시공과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건설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8개월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개정안이 입법예고(7.8~7.28)되었기에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05.7.22(금)까지 우리시회(팩스:545-1761,515-3057 e-mail : shpark@s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2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
시행공문에 게재



첨 부 : 1. 주요 내용. 1부.
2. 입법예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