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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5-07-2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2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종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 기준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동 시행규칙에서 종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의 규정대로 아래와 같이 정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기준 신설(시행규칙 별표1 제3호)
ㅇ 건설폐기물을 순환골재 등의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함

시행일 : '05.7.19

첨 부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