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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5-07-2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82
연면적 661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이라도 3층 이상인 공동주택(기숙사를 포함함)은 건축주의 직접 시공을 제한하고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하고(안 제41조), 건설업자의 실태조사 실시 전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도록(안 제49조제3항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의원입법 예고되었기에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주요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