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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5-08-0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74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개정에 따른 건설업폐업신고 및 재등록에 관한 사항 신설 등 건설업의 등록업무처리 등에 관한 건설업 관리지침의 전문이 개정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2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재


첨 부 : 1. 주요 내용 1부.
2. 건설업관리지침(전문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