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5-09-0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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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중견기업을 위한 「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었기에 관련 자료를 보내 드리니 입법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9.13(화)까지 우리시회(shpark@s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2 제정법률안 전문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재
첨 부 : 1. 제정법률안 주요내용 1부.
2. 제정법률안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