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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5-09-1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36
1. 재경부는 정부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물가변동율 요건을 종전 5% 3%로 완화하고, 물가변동율 산정시점을 종전 계약일에서 입찰일로 변경하는 등 계약금액 조정제도의 합리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9035호, '05.9.8),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460호, '05.9.8) 및 관련 회계예규를 개정하고, '05.9.8부터 시행토록 공포하였습니다.
2. 이에 국가계약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 회계예규의 개정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입찰·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구조문대비표는 한글 2002버전 이상 파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