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5-09-1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94
1.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포 : '05.8.4, 시행 : '06.1.1)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사항 등을 주요 제정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시행령·규칙을 입법예고('05.9.13)하였기에 이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 동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첨부 서식에 따라 '05.9.26(월)까지 우리시회 진흥부(E-mail : yeye@scak.or.kr, Fax : 02-545-17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입법예고안 전문은 우리시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내려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안 전문은 한글 2002버전 이상에서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