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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5-09-2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20
1. 중소기업청은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에 단체수의계약을 통해 관급하던 일부 주요자재의 관급을 유지하기 위해 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04.12.31)하였고, 직접구매품목 및 직접구매 대상공사규모 등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중소기업청은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05.9.21, 산업자원부공고 2005-233호)하였기에 알려드리니, 동 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05.9.29(목)까지 우리시회 진흥부(E-mail : yeye@scak.or.kr, Fax : 02-545-1761)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참여마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문을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에 게시하였으니 내려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ㅇ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대상공사 규모(시행령안 제5조의6)
- 공사용 자재를 분리, 직접 구매하여야 하는 공사 규모
· 일반공사 : 20억원이상공사, 전기공사 등 전문공사 : 3억원이상공사

ㅇ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에 민자사업공사 포함(시행령안 제5조의6)
-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대상공사에「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시행되는 민간투자사업(BTL 사업 등) 포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