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5-09-2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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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에서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05.7.13 임대주택법을 개정·공포하고 동법에서 위임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단지별 특수목적 법인(SPC)설립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기에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 서식에 의거 작성 ‘05. 10. 4(화)까지 우리시회로 제출(shpark@scak.or.kr, fax:515-3057, 545-176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2. 신구조문대비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