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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5-09-3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74

하도급법령 개정·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이 개정, 시행되었기에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2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 시행공문에 게재



첨 부 : 1. 개정주요내용 1부.
2. 개정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