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05-10-2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91
1.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5-315호(2005.10.26)과 관련입니다.

2. 건설교통부에서는 주택 발코니 구조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의「건축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고 10.26일 입법예고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개정안을 첨부하오니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 서식에 의거 작성 ‘05.10.31(월)까지 우리시회(팩스:545-17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첨 부 : 1. 「건축법 시행령」개정안 1부.
2. 발코니 설치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