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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5-11-0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92
1. 지난 2004. 12. 3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건설공사 직접시공의무제도가 신설되어
‘06년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2. 이에 직접시공의 범위, 직접시공계획 통보, 위반시의 제재 등 관련 제도를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2 서식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재

첨 부 : 1. 직접시공 의무제도 주요내용 1부.
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