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5-11-3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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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협산업제도 제1031-238호(‘05. 11. 28)관련사항입니다.
2.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통합?운영, 지원대상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이 개정(11월 16일 국회통과)됨에 따라 동 법의 위임 사항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05.11.22)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첨부된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05. 12. 2(금)일까지 우리시회(팩스:515-1761,515-3057 E-mail : jhkim@s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2, 4 입법예고(안)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재
첨 부 : 1. 개정고용보험법 주요내용 1부.
2. 개정고용보험법률안 1부.
3. 고용보험법시행령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4. 고용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