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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5-11-3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85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7513호, 2005. 5. 26. 공포, 2005. 8. 27. 시행)되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경우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에 따라 2월부터 8월까지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이 개정·공포(‘05.11.25)되었기에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2는 홈페이지/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재

첨 부 : 1. 개정 법률 주요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법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