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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5-12-1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21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혜택을 보장하기 위한 전자카드신고제시행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시행규칙개정(안)이 입법예고(‘05.12.13)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첨부된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05. 12. 21(수)일까지 우리시회(팩스:545-1761,515-3057 E-mail : jhkim@s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주요내용 1부.
2. 고용보험법시행규칙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