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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5-12-2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26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 확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기간 연장 등을 주요내용

으로 하는 「주택법」이 ‘05. 12. 23자로 개정되었기에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2는 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재



첨 부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