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6-01-0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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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공공공사의 경우 PQ·적격심사시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지표를 활용하여 업계의 경영상태를 평가하고 있으나, 9개지표중 수익성지표가 안정성, 활동성지표에 비해 과다하고, 수익성지표중 매출액영업이익율과 매출액순이익율은 상관계수가 높아 사실상 동일항목이 중복평가되는 불합리를 초래하는 실정이었습니다.
2. 그 결과 협회는 중복평가되고 있는 수익성지표중 평가의미가 영업효율성만으로 국한되어 분식회계의 결과를 초래하던 매출액영업이익율 평가항목이 삭제될 수 있도록 건의('05.4, 5, 11월)하는 등 이의 반영을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3. 이에 재경부는 협회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을 개정하고, 국가계약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세부시행사항을 정하고 있는 회계예규와 회계통첩의 수가 너무 많고 복잡하여 계약담당공무원 및 계약상대자가 계약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어 이를 유형별로 통폐합 및 정비하여 시행(회계제도과-257, '05.12.29)하였기에 주요 제·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입찰·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금번 개정된 전문(한글 2004)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에 게시하였으니 내려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