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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6-02-2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76
1. 건설교통부 건설경제팀-650(06.2.9) 안내문서 관련입니다.
2. 연면적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공동주택(「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며, 층수가 3개층 이상인 주택에 한함)인 건축물에 대하여 시공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이 ‘05.11.8자로 개정·공포되어 동법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거 ’06.2.9부터 시행됩니다.
3. 적용시기는 건설산업기본법 부칙<‘05.11.8>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하거나,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4. 따라서 상기 규정이 시행되는 ‘06.2.9부터는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건축물로서 공동주택(「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며, 층수가 3개층 이상인 주택에 한함)인 건축물에 대하여 최초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하거나,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관련조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