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6-03-0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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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교통부 건설경제팀-806(‘06. 2. 21) 관련입니다.
2. 폐업신고 후 재등록시 지위승계되는 건설업자의 주기적 신고 의무 회피 방지 등 현행 건설업관리지침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첨부와 같이 건설업 관리지침 일부를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2, 3은 홈페이지(www.scak.or.kr) 시행공문에 게재
첨 부 : 1. 건설업 관리지침 주요 개정내용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개정 건설업 관리지침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