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06-03-1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28
1. 건설교통부 건설경제팀-937(‘06.3.3) 문서 관련입니다.
2. 최근에 4대보험의 보험료 및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을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령이 개정되어 ‘06.1.1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를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첨부와 같이 의견조회 하오니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귀 사 의견을 2006.3.17(금)까지 첨부 서식으로 우리시회(팩스:545-1761,515-3057 메일:shpark@s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행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전문는 ‘05. 7 우리시회에서 발간·
배부한 건설산업기본법령집 351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음.

첨 부 : 1. 의견제출 서식 1부.
2.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중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