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06-04-0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08
최근 건설교통부는 공공기관의 원활한 지방이전 유도와 혁신도시의 효율적 조성을 위한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자 입법예고(‘06.3.16) 하였는바, 이와관련 동 제정(안)에 대한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코자 하오니 검토 의견이 있으시면 ’06. 4. 7(금)일까지 첨부된 양식으로 작성하여 우리시회(팩스:545-1761, E-mail : jhkim@s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2 입법예고(안)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재

첨 부 : 1. 의견제출양식 1부.
2.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지원법안 1부. 끝.